의료인용 자료 > 공개 자료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1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를 발급하는 목적
한 개인의 사망을 증명
- 사망진단서로 구청 등에서 사망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법률적 사망이 인정되어 개인의 법률적, 사회적 의무와 권리가 모두 없어진다.
- 사망신고와 더불어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 상속이나 보험 등의 처리에도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사망원인 통계의 기초 자료
- 질병의 역학이나 예방, 보건 정책 수립, 다른 지역과 건강 정보를 비교
- 이 자료는 국민 보건이나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가 된다.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의사가 진료하던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당해 환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
- 대개 전체 사망의 85%가 이에 해당한다.
시체검안서
- 진료한 적이 없거나
-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하던 질환이 아닌 사망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 질병이 아닌 사망원인 즉 외인사일 때에 의사가 검안하고 작성
※ 외인사(unnatural death) : 질병이 아닌 원인(외인)의 죽음을 모두 일컫는다. 외인사에는 자살, 타살, 사고사가 있다.
[3] 마지막 진료로부터 48시간 이내, 이후의 사망
진료하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다면 다시 진료(실제로는 주검을 검사)하지 않더라도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이는 질병의 예후로 보아 당해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환자가 예측한 바와 같이 사망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진료하던 질환으로는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때에는 검안하여야 한다.
퇴원 당시 상병으로 사망할 것을 예상하였지만 최종 진료한 때(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시각)부터 48시간을 초과하여 사망하였다면, 다시 주검을 보고 최종 진료한 때의 상병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교부한다.
만약 진료하던 의사가 멀리 떨어져 직접 검안하기가 어렵다면 진료하던 의사는 소견서 등을 교부하고 검안한 의사는 검안한 소견에다가 소견서를 참고하여 시체검안서를 교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 대한의사협회 간행물(2015.3.)
2. 사망진단서 사례집 개정판 : 대한의사협회 간행물(201803-MA394-514)
3. 사망진단서 작성요령: 통계학적 관점에서 – 신현영, 이석민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통계청 인구동향과) : J Korean Med Assoc 2018 April; 61(4):268-278
의료인용 자료 > 공개 자료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