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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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5. 4.] [소방청훈령 제31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기준)

① 구급지도의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선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소방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직접의료지도를 위한 근무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경우 임기는 그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영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3.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ㆍ자문
  4.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6.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제6조 삭제

제7조(구급활동 지도)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해당 소방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급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

① 구급지도의사는 선임ㆍ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가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편성된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구급활동 등 평가)

①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결과제출)

구급지도의사는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월 해당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조치)

구급지도의사는 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하지 않았거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비상연락 유지)

직접의료지도 근무중인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과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락이 곤란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비밀보장)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소방기관은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에게 제5조의 업무범위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부위원장
  2. 응급의료 및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구급업무담당 계장이 한다.
    ⑥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3.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6.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8.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의2(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위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ㆍ도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사람
  2. 응급의료, 그 밖에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계장(소방령)으로 한다.
    ⑥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3. 시ㆍ도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구급활동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7. 구급활동 평가지표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8.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현장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급지도협의회 운영)

① 구급지도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구급지도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을 의결한다.
③ 구급지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구급지도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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