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5. 4.] [소방청훈령 제318호, 2023. 5. 4., 일부개정]
목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기준)
① 구급지도의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선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소방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직접의료지도를 위한 근무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경우 임기는 그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영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ㆍ자문
-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제6조 삭제
제7조(구급활동 지도)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해당 소방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급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
① 구급지도의사는 선임ㆍ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가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편성된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구급활동 등 평가)
①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결과제출)
구급지도의사는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월 해당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조치)
구급지도의사는 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하지 않았거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비상연락 유지)
직접의료지도 근무중인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과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락이 곤란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소방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비밀보장)
구급지도의사는 의료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소방기관은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에게 제5조의 업무범위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부위원장
- 응급의료 및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구급업무담당 계장이 한다.
⑥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의2(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ㆍ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②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위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시ㆍ도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된 사람
- 응급의료, 그 밖에 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계장(소방령)으로 한다.
⑥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시ㆍ도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평가지표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현장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급지도협의회 운영)
① 구급지도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구급지도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을 의결한다.
③ 구급지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구급지도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