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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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제18조제1항 관련)
시설 기준
- 환자분류소 : 1개 – 환자 진입구와 인접
- 응급환자 진료 구역 : 1개 (면적 : 55m²) – 10병상(음압격리병원 및 일반격리병상 포함) 이상 확보
- 음압격리병상(1인실) : 1개 –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
- 일반격리병상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
- 검사실 : 1개
- 처치실 : 1개
- 원무행정실 : 1개 – 일반환자용 원무행정실도 사용 가능
- 의사당직실 : 1개 – 의사 1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
- 보호자 대기실 : 1개 – 10명 이사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 주차장 : 구급차 1대 포함한 2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인력 기준
- 의사 :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 간호사 : 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 이상
- 그 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장비 기준
- 심장충격기 : 1대 이상
- 인공호흡기 : 1대 이상
- 주입기(Infusion pump) : 5병상마다 1대 이상
- 환자감시장치 : 5병상마다 1대 이상
- 부착형 흡인기 : 1병상마다 1대 이상
- 부착형 산소(Wall O₂ unit) : 1대 이상
- 특수구급차 : 1대 이상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