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거, 개요
응급실 전담전문의, 응급의학과에 대한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안내서에서 ‘필수영역’의 ‘인력’ 부분과 ‘효과성 영역’의 ‘전담의료인력의 적절성 평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는 종별(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따른 법정 인력 기준을 유지하여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종별지정기준 :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 [별표 8]
-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
이 법정 인력 기준 아래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살펴보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인력의 의미를 보고, 그 상주 기준을 확인합니다. (필수 영역, 인력) 이후 전담 의사, 전담 전문의, 전담 의사의 전문성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성 영역, 전담의료 인력의 적절성)
응급실 전담 인력
응급실 전담 인력은 응급실 전담 근무명령을 받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타과 또는 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응급실 전담 인력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과 또는 타 기관 업무를 겸하면, 전담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타 기관과 중복으로 근무한 인력의 경우 중복 기관 모두에서 전담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지역응급의료기관 의사인력에서 당직의사로는 인정)
- 응급실 외래를 운영하는 경우 응급실과의 별도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전담의사의 경우 응급실 비당직일에만 응급실 외래 업무가 가능)
- 타 병원으로 인력 파견 시 파견 병원에서는 전담인력에서 제외, 피파견병원(자병원 포함)의 경우 전담인력에 포함하며 실제 파견일수만 근무일수로 인정(전담발령기간 14일 이상 응급실을 전담하여야 전담인력으로 인정함)
- 응급의료기관 취약지 인력 파견은 전담파견, 상주파견에 따라 전담인정 기준이 상이함
- 휴직(육아휴직 등) 기간은 전담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전담인력은 평가대상기간 중 응급실 근무가 없으면 전담인력 제외
- 상시 법정 인력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채용 공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간 2개월의 부분적 공백은 인정함(단, 이 기간에도 종별 법정 상주 기준은 충족해야 함)
전담 의사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안내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전담의사는 외래진료․수술 또는 병원 내 입원환자의 진료 등 타 부서 또는 타 기관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인정한다. 단, 병원 내 응급환자 발생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병동, 중환자실에서 예정되지 않은 진료를 행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해당 내용은 2016년과 그 이전의 평가안내에서에서 나와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의 전문성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과거 응급실 당직의가 응급실 근무와 더불어 병동, 외래의 일도 대신 해주었던 관례를 없애고 응급환자 발생이라는 한정된 상황에서만 인정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2017년 평가안내서부터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외래, 병동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서 응급실 전담 의사가 진료를 보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응급실 전담 의사는 외래, 병동의 타부서 업무(응급환자 발생도 포함)를 겸하지 않아야 합니다.
병동 당직의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이 있어 응급실 전담 의사는 더 이상 외래, 병동 환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하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신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안내서부터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의사 상주에 대한 완화 기준을 제시합니다. 취약한 의료기관의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겠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의사 상주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100병상 미만이면서 전년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기관
해당 조건에 부합될 때,
- 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당직의사가 응급실 근무 시 부득이 타 업무를 할 경우 인정함(부득이 타업무는 응급실 근무 시 계획되지 않은 외래 및 수술, 시술, 병동 업무를 의미함) 단, 응급환자 내원 시 외래 진료과장 등 다른 의사가 즉시 진료를 시행해야 함
- 타 기관 파견의사가 당직을 한 경우에도 인정
응급실 전담 의사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당직 의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무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
- 48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한 경우 (근무자의 피로도와 환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불인정)
그래서 병원장은 응급실 전담 의사의 주, 야간을 모두 포함하는 월별 당직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근무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당직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전담 의사 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의사 4인 이상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내원 환자수 1만명 이상일 경우)
전담 의사 수 기준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응급실 전담 의사 1인의 실 근무일수에 대한 환자수를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진료 외 방문, DOA 환자를 제외하고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총환자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도한 진료 부하가 의료진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료진의 피로로 인한 의료 과오를 막고,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따른 적절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은 휴가, 휴식, 연수, 출장 등의 결원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 부하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의 전담 의사를 상시 유지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당직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근무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당직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전담 의사의 실 근무일수는 전담 근무기간 동안 연속된 15일 이상의 연수 및 휴가 일수(출산 유가 포함) 등을 제외한 근무 일수를 의미합니다. 단,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상주 파견을 보낸 기관에 한해, 파견 기간을 실 근무일수로 포함합니다. (연속된 15일 이상의 상주 파견은 제외합니다.)
전담 전문의
| 내원 환자수가 20,000명인 경우에 필요한 전문의 수에 따른 등급 구분 |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 |
| 1등급 | 5.0명 이상 | 5.0명 이상 |
| 2등급 | 3.7명 이상 | 3.7명 이상 |
전담 전문의 수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의사 1인당 진료 부하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급 이상의 전담 전문의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보다 늦다는 말과 같습니다.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는 의사 1인당 연간 환자수를 3,000명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환자수가 18,000명 이하라면 전담 전문의는 6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환자수가 20,000명 정도라면 전담 전문의는 7명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간 3,000명의 환자수도 진료 부하가 크다하여 의사 1인당 연간 환자수를 2,500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차츰 평가도 현실을 반영하여 등급 기준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담 의사의 전문성 (2025년 해당 지표 삭제)
응급실 전담 의사의 근무 경력을 토대로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진료의 전문성을 확인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담 전문의의 현 기관 또는 타 기관의 응급실 경력을 봅니다.
전담 의사 인력의 전문성을 보는 산출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2024년 응급의료기관평가까지 적용된 산출식입니다.

이 산출식을 보면, 전체 전담 전문의 수 중 응급실 3년 이상 근무 전담 전문의 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데, 반영 비율은 50% 입니다. 나머지 50%는 전체 전담 전문의 수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를 봅니다.
응급실 진료는 쉽지 않습니다. 응급의학과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응급의학과 없이 응급실이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직 응급의학과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낮습니다. 응급의학과로 이루어진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실은 질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응급의학과가 없던 응급실은 있어도 응급의학과가 있던 응급실이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로 바꾸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각 과가 전문의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응급실은 당연히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이면서 힘들어 응급의학과 배출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향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평가 비율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 50%가 아니라 100%에 가깝게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100%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담 전문의 전문 교육의 적정성 (2025년 신규 지표)
하지만 2025년 응급의료기관평가는 분명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도 응급의학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응급의료기관평가까지 있던 ‘전담 의사 인력의 전문성’ 지표를 삭제하고, 대신 ‘전담 전문의 전문 교육의 적정성’이라는 신규 지표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타과 전문의가 응급의학과 교육의 일부를 이수하면 응급의학과와 같은 전문성을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산출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타과 전문의가 이수하면 되는 전문교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심장소생술(ACLS)
- 한국 전문심장소생술(KALS)
- 소아전문소생술(PALS)
- 한국 소아전문 소생술(KPLS)
- 한국형 전문외상처치술(KTAT)
- 중증외상처치교육(ELS-T)
- 현장외상초음파교육(USTLS)
- 외상필수술기교육(ESP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