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목차
1. 요양급여 비용 계산
수가 산정: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진료 수가
| 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환산지수(단가(원)) | 79.7 | 81.2 | 82.2 |
각종 가산: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x (각종 가산의 합) } x 환산지수
종별 가산 산정: 진료 수가 x 종별 가산률
| 종별 | 일반 | 산재 | 자동차 | 의료급여 |
|---|---|---|---|---|
| 상급종합병원 | 15% | 30% | 30% | 8% |
| 종합병원 | 10% | 22% | 22% | 5% |
| 병원 | 5% | 6% | 6% | 2% |
| 의원 | 0% | 0% | 0% | 0% |
2.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제공하였을 때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종별 | 산정 코드 | 상대가치점수 |
|---|---|---|
| 지역응급의료기관 | VA400 | 308.01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응급의료관리료는 진찰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진찰료는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음.
| 연도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의료취약지 외래 본인부담금(40%) | 응급의료취약지 입원 본인부담금(20%) |
|---|---|---|---|
| 2024년 | 25,010원 | 10,004원 | 5,002원 |
| 2025년 | 25,318원 | 10,127원 | 5,064원 |
센터의 경우,
| 종별 | 산정 코드 | 상대가치점수 |
|---|---|---|
| 지역응급의료센터 | VA300 | 763.13 |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표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가 가감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급 | 가감률(소정점수: 763.13) | 산정 코드 |
|---|---|---|
| A 등급 | 소정점수 10% 가산 | VA310 |
| B 등급 | 소정 점수로 산정 | VA300 |
| C 등급 | 소정점수 10% 감산 | VA320 |
| 종별 | 2024년 응급의료관리료 | 2025년 응급의료관리료 |
|---|---|---|
| 지역응급의료센터 A 등급 | 68,160원 | 69,002원 |
| 지역응급의료센터 B 등급 | 61,970원 | 62,729원 |
| 지역응급의료센터 C 등급 | 55,770원 | 56,456원 |
3.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산정 금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며, 등급별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가산한다.
| 종별 | 산정 코드 | 상대가치점수 |
|---|---|---|
| 지역응급의료센터 | V2300 | 464.66 |
| 종별 | 2024년 전문의 진찰료 | 2025년 전문의 진찰료 |
|---|---|---|
| 지역응급의료센터 | 37,730원 | 38,195원 |
| 등급 | 산정 코드 | 2024년 진찰료 | 2025년 진찰료 |
|---|---|---|---|
| 1등급 (50% 가산) | VA311, VA301, VA321 | 56,600원 | 57,300원 |
| 2등급 (40% 가산) | VA312, VA302, VA322 | 52,820원 | 53,500원 |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가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산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에서만 가능하다.
| 종별 | 산정 코드 | 상대가치점수 |
|---|---|---|
| 지역응급의료센터 | V4300 | 120.16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등급 | 가감률 | 산정 코드 | 2024년 관찰료 | 2025년 관찰료 |
|---|---|---|---|---|
| A 등급 | 소정점수 20% 가산 | V4310 | 11,710원 | 11,850원 |
| B 등급 | 소정점수로 산정 | V4300 | 9,760원 | 9,880원 |
| C 등급 | 소정점수 20% 감산 | V4320 | 7,810원 | 7,900원 |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에 차등을 두고 있다.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년도에 1년간 적용된다.
| 간호등급 (2024년) | 소정점수 가감률 | A 등급 진료 수가 | A 등급 산정 코드 | B 등급 진료 수가 | B 등급 산정 코드 | C 등급 진료 수가 | C 등급 산정 코드 |
|---|---|---|---|---|---|---|---|
| 1등급 | 40% 가산 | 15,610원 | V4311 | 13,660원 | V4301 | 11,710원 | V4321 |
| 2등급 | 30% 가산 | 14,640원 | V4312 | 12,680원 | V4302 | 10,730원 | V4322 |
| 3등급 | 20% 가산 | 13,660원 | V4313 | 11,710원 | V4303 | 9,760원 | V4323 |
| 4등급 | 15% 가산 | 13,170원 | V4314 | 11,220원 | V4304 | 9,270원 | V4324 |
| 5등급 | 10% 가산 | 12,680원 | V4315 | 10,730원 | V4305 | 8,790원 | V4325 |
| 6등급 | 5% 가산 | 12,200원 | V4316 | 10,250원 | V4306 | 8,290원 | V4426 |
| 7등급 | 0% | 11,710원 | V4310 | 9,760원 | V4300 | 7,810원 | V4320 |
| 8등급 | 10% 감산 | 10,730원 | V4318 | 8,780원 | V4307 | 6,830원 | V4427 |
| 9등급 | 20% 감산 | 9,760원 | V4319 | 7,810원 | V4308 | 5,850원 | V4428 |
5.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기타 소모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구분 | 산정 코드 | 상대가치점수 | 2024년 격리관리료 | 2025년 격리관리료 |
|---|---|---|---|---|
| 일반격리 | V6001 | 648.53 | 52,660원 | 53,310원 |
| 음압격리 | V6002 | 2149.37 | 174,530원 | 176,680원 |
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 구분 | 산정 코드 | 상대가치점수 | 2024년 선별료 | 2025년 선별료 |
|---|---|---|---|---|
| 중증도 선별료 | V7000 | 50.70 | 4,120원 | 4,170원 |
7.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수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응급의료 가산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응급의료 가산이 발생한다.
또한 공휴일(일요일, 법정 공휴일)과 야간(18시~9시)에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로 50% 가산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휴일과 야간이 합쳐져 100%의 가산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위로 분류된 수가에는 종별가산(병원) 5%가 붙는다. 그래서 응급의료 가산수가에 5%의 추가 가산이 발생한다.
응급의료 가산수가 =
{ 행위 수가 x (응급의료행위 가산 + 공휴일, 야간 가산) } x 종별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