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

의료 자료공개 자료응급의료수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1. 요양급여 비용 계산

수가 산정: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진료 수가

연도2023년2024년2025년
환산지수(단가(원))79.781.282.2

각종 가산: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x (각종 가산의 합) } x 환산지수

종별 가산 산정: 진료 수가 x 종별 가산률

종별일반산재자동차의료급여
상급종합병원15%30%30%8%
종합병원10%22%22%5%
병원5%6%6%2%
의원0%0%0%0%
< 2024년 종별 가산률 개편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이전에 비해 15% 인상되었다고 한다. >

2.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제공하였을 때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종별산정 코드상대가치점수
지역응급의료기관VA400308.01
< 응-1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응급의료관리료는 진찰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진찰료는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음.

연도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취약지
외래 본인부담금(40%)
응급의료취약지
입원 본인부담금(20%)
2024년25,010원10,004원5,002원
2025년25,318원10,127원5,064원

센터의 경우,

종별산정 코드상대가치점수
지역응급의료센터VA300763.13
< 응-1 >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표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가 가감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급가감률(소정점수: 763.13)산정 코드
A 등급소정점수 10% 가산VA310
B 등급소정 점수로 산정VA300
C 등급소정점수 10% 감산VA320
종별2024년 응급의료관리료2025년 응급의료관리료
지역응급의료센터 A 등급68,160원69,002원
지역응급의료센터 B 등급61,970원62,729원
지역응급의료센터 C 등급55,770원56,456원

3.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산정 금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며, 등급별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가산한다.

종별산정 코드상대가치점수
지역응급의료센터V2300464.66
< 응-2 >
종별2024년 전문의 진찰료2025년 전문의 진찰료
지역응급의료센터37,730원38,195원
등급산정 코드2024년 진찰료2025년 진찰료
1등급 (50% 가산)VA311, VA301, VA32156,600원57,300원
2등급 (40% 가산)VA312, VA302, VA32252,820원53,500원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가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산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종별산정 코드상대가치점수
지역응급의료센터V4300120.16
< 응-4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등급가감률산정 코드2024년 관찰료2025년 관찰료
A 등급소정점수 20% 가산V431011,710원11,850원
B 등급소정점수로 산정V43009,760원9,880원
C 등급소정점수 20% 감산V43207,810원7,900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에 차등을 두고 있다.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년도에 1년간 적용된다.

간호등급
(2024년)
소정점수
가감률
A 등급
진료 수가
A 등급
산정 코드
B 등급
진료 수가
B 등급
산정 코드
C 등급
진료 수가
C 등급
산정 코드
1등급40% 가산15,610원V431113,660원V430111,710원V4321
2등급30% 가산14,640원V431212,680원V430210,730원V4322
3등급20% 가산13,660원V431311,710원V43039,760원V4323
4등급15% 가산13,170원V431411,220원V43049,270원V4324
5등급10% 가산12,680원V431510,730원V43058,790원V4325
6등급5% 가산12,200원V431610,250원V43068,290원V4426
7등급0%11,710원V43109,760원V43007,810원V4320
8등급10% 감산10,730원V43188,780원V43076,830원V4427
9등급20% 감산9,760원V43197,810원V43085,850원V4428

5.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기타 소모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산정 코드상대가치점수2024년
격리관리료
2025년
격리관리료
일반격리V6001648.5352,660원53,310원
음압격리V60022149.37174,530원176,680원

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구분산정 코드상대가치점수2024년 선별료2025년 선별료
중증도 선별료V700050.704,120원4,170원

7.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수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응급의료 가산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응급의료 가산이 발생한다.

또한 공휴일(일요일, 법정 공휴일)과 야간(18시~9시)에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로 50% 가산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휴일과 야간이 합쳐져 100%의 가산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위로 분류된 수가에는 종별가산(병원) 5%가 붙는다. 그래서 응급의료 가산수가에 5%의 추가 가산이 발생한다.

응급의료 가산수가 =
{ 행위 수가 x (응급의료행위 가산 + 공휴일, 야간 가산) } x 종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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