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안인력

의료 자료공개 자료응급실 보안인력

1. 응급실 보안인력 전담 및 상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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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인력 자격

(1)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

  1.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2) 전담 보안인력 증빙서류

  • 응급실 근무명령서(의료기관의 직접 고용이 아닌 경우 업체 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응급실 전담 근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
  •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보안업무 공백이 3년 이상일 경우 보안 업무와 관련된 경력증명서 필요
  • 보안인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경비원 신임교육 >

보안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비원 경력이 없는 경우 경비원 신임교육을 근무하기 전에 24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신임교육은 법정교육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비업무를 하지 않은 채 3년 이상이 지난 경우 다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거나 부사관 이상의 경력,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의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경비원 신임교육이 면제된다. 단, 면제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비는 약 10만원 정도라고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교육장은 지역별로 마련되어 있다.

3. 종별 보안인력 상주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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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인력 휴게시간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 응급실에 상주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제공으로 인하여 상주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일반 직원이 응급실 보안업무 담당 가능(단, 보안업무 수행 시 보안업무 이외 업무 불가) <2024년 2월 1일 이후>

<2024년 1월 31일까지는>

보안인력에게 휴게시간 부여 시, 대체인력 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상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 보안인력의 퇴사

보안인력이 갑자기 퇴사하여 공백 발생 시

  • 상시 법정 인력 기준을 유지해야 함
  • 채용공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기간 2개월의 부분적 공백은 인정하지만 이 기간에도 종별 법정 상주 기준은 충족하여야 함
  • 경비원,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2개월 중 1개월은 일반인으로 일시 배치 가능
1개월2개월3개월4개월
일반인 근무 가능일반인 근무 불가일반인 근무 불가일반인 근무 불가
채용 공백 인정채용 공백 인정채용 공백 불인정채용 공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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