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당국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의 보도자료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신문이나 여러 블로그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하여 잘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응급실 위주로 보겠습니다.
1단계 조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단 일부 공간은 해제에서 제외합니다. 즉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 공간(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코로나 19 판데믹 상황은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체감 상으로도 코로나 19 환자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코로나 19 환자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RAT 만으로도 코로나 19 확진을 인정한 이후 응급실에서는 열이 있거나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독감과 더불어 코로나 19 RA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응급실 내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에는 취약환자도 있기 때문에 공간을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high]의료기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급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high]. 이것은 응급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병원 내 화장실을 갈 때도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 해제 내용만 기억하고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간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므로 지자체 기준에 따라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