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Influenza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코로나 19 환자가 폭증하면서 PCR 검사 외에도 RAT 만로도 코로나 19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열이 있거나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COVID-19 간이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더불어 작년 겨울부터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 검사도 같이 응급실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COVID-19와 독감에 대해 검사를 모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음성인 환자도 있지만 코로나 19로 진단받거나 A형 독감인 환자도 많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2번 검사를 받게 되니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미 동시 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가 있었지만 급여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2023년 2월 1일부터 COVID-19 및 influenza 동시 검사에 대해 급여 인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급여 대상(급여코드:D6630)인 경우 본인 부담금 8,600원(선별급여 50% 적용)이며,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비급여코드:D6630A)는 비급여동의서를 작성하고 40,000원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상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그 외 임상증상이 없거나 임상증상이 있더라도 외래, 입원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1일 1회만 인정한다고 하며, 동시 검사를 시행한 날 influenza 검사, SARS-CoV-2 (COVID-19) 항원검사를 중복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COVID-19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코로나 19 확진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평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고시 제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우리 병원(밀양윤병원)에서는 [high]Genbody사의 influenza/COVID-19 Ag Triple 동시검사 키트[/high]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Genbody Influenza/COVID-19 Ag Triple, box package 모습

COVID-19와 관련해서 alpha, beta, gamma, delta, omicron, 그리고 stealth omicron까지 감지하여 SARS-CoV-2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 COVID-19 : 민감도 87.3%, 특이도 100%
  • Influenza A : 민감도 92.7%, 특이도 100%
  • Influenza B : 민감도 100%, 특이도 100%
Genbody 진단 키드로 진단 가능한 기간

사용 방법 :

결과 확인 :

첫번째 C에만 줄이 생기는 경우 음성(Negative)
제일 윗쪽 C 부분에 줄은 반드시 있어야 제대로 된 검사임. 이후 A 항목에 줄이 있으면 influenza type A, B 항목에 줄이 있으면 inlfuenza type B, C 항목에 줄이 있으면 COVID-19 양성임. 줄이 같이 있는 경우 동시 감염임.
제일 윗쪽이 C 부분에 줄이 없으면 검사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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