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작성

응급실에서는 일반 외래와 같이 초진, 재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가 처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할 때부터 이미 사망에 이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사망진단서보다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한 개인의 사망을 의료적, 법률적으로 증명하고 질병 역학, 예방, 보건정책 수립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 자료로 사용됩니다.

의사가 진료하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작성되며,

진료한 적이 없거나 진료한 적이 있으나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그리고 외인사일 때는 시체검안서가 작성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같은 서식을 사용하며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식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발병 일시, 사망 일시, 사망 장소를 기재합니다.

사망원인의 작성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가 제시하는 요령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사인과 그 원인이 되는 선행사인, 그리고 원사인 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노환, 뇌쇠와 같은 불확실한 병명은 기재하면 안 되고, 원인을 모르는 직접사인만 기재하거나 인과관계에 오류가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심정지, 호흡정지 등 현상을 기재해서도 안되며, 급성심근경색증이나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원인의 칸에는 한 가지 진단명만 기재해야 합니다.

병사, 외인사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하며, 외인사라면 사고종류, 의도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작성 요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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